AI 한 줄 요약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 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과 방제용 선박은 2028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깎아 줘요.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 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과 방제용 선박은 2028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깎아 줘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