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6개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6년 말까지 50% 깎아줘요.정부출연연구기관 등 6개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6년 말까지 50% 깎아줘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