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1명 1만5천원, 2명 3만원, 3명부터 1명당 3만원씩 더 빼 주고, 6세 이하나 해당 연도 출생·입양 자녀는 추가로 공제해 줘요.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1명 1만5천원, 2명 3만원, 3명부터 1명당 3만원씩 더 빼 주고, 6세 이하나 해당 연도 출생·입양 자녀는 추가로 공제해 줘요.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