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특법 제72조제1항(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율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율로 적용받아요.조특법 제72조제1항(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율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율로 적용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