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관과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수송관은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하되, 2016년까지만 적용하고 특별시·광역시 소재는 제외해요.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관과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수송관은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하되, 2016년까지만 적용하고 특별시·광역시 소재는 제외해요.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