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수익사업용은 제외해요).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2027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아요(수익사업용은 제외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