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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범칙 혐의자 심문은 정해진 심문조서로 하고, 필요하면 확인서나 진술서도 받되 간인하고 입증자료를 붙여야 하며 자료가 없을 땐 문답형 진술서를 받아요.범칙 혐의자 심문은 정해진 심문조서로 하고, 필요하면 확인서나 진술서도 받되 간인하고 입증자료를 붙여야 하며 자료가 없을 땐 문답형 진술서를 받아요.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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