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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는 별표 2에 정한 서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이동식 저장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어요.과세자료는 별표 2에 정한 서식으로 제출하고, 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이동식 저장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어요.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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