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통지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통지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