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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