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이전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다음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