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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정보화 업무를 맡기는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발·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지방세 정보화 업무를 맡기는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개발·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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