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납부기한 연장은 재산상황이나 사업 변화로 연장이 필요 없어지거나 연장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되고, 취소할 땐 취소 연월일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알려요.납부기한 연장은 재산상황이나 사업 변화로 연장이 필요 없어지거나 연장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되고, 취소할 땐 취소 연월일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알려요.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