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5건
- Q&A
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 Q&A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주소와 내역을 톡으로 알려주시면, 필요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
- 읽을거리
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