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