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제13조송달서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제18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0조삭제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제30조후발적 사유제31조경정 등의 청구제32조기한 후 신고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제60조심판청구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62조의견진술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제63조보정요구제64조결정 등제65조결정의 경정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제79조자격증명서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제82조포상금의 지급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제92조수당 등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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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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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이거나 안건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심의에서 빠지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위원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해요.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이거나 안건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심의에서 빠지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위원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해요.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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