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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관은 보정을 요구할 때 보정할 사항·이유·기간 등을 밝혀야 하고, 직권으로 보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이의신청·심판청구 기관은 보정을 요구할 때 보정할 사항·이유·기간 등을 밝혀야 하고, 직권으로 보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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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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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