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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환급금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납세고지로 내는 세금에도 과세기준일·본세·과세번호 순으로 충당하며, 충당 사실은 권리자에게 통지해요.지방세 환급금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납세고지로 내는 세금에도 과세기준일·본세·과세번호 순으로 충당하며, 충당 사실은 권리자에게 통지해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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