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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면 지자체장이 기한을 정해 바꾸라고 요구하고, 안 바꾸면 재산·사업 관리인을 직접 지정해 통지해요.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면 지자체장이 기한을 정해 바꾸라고 요구하고, 안 바꾸면 재산·사업 관리인을 직접 지정해 통지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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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