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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지자체장은 승인 여부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되 불특정 다수 등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납세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지자체장은 승인 여부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되 불특정 다수 등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된 기한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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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