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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맡을 수 있는 지방세 사무로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 출국금지 요청·체납자료 제공·명단공개, 위탁·대행 사무, 소송 공동 대응 지원 등을 정한 조항이에요.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맡을 수 있는 지방세 사무로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 출국금지 요청·체납자료 제공·명단공개, 위탁·대행 사무, 소송 공동 대응 지원 등을 정한 조항이에요.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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