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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같은 세목·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범칙사건 조사, 서면조사만 한 뒤 경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처리나 환급금 결정을 위한 재조사·확인조사가 있어요.같은 세목·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범칙사건 조사, 서면조사만 한 뒤 경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처리나 환급금 결정을 위한 재조사·확인조사가 있어요.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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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