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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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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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시행령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시행령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시행령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행령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시행령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5의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5 의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1. 지정지역내 주택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55의2-92의2-1
비과세 양도소득
55 의 2-92 의 2-1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 미등기 토지 제외 ) 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7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55의2-92의3-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55 의 2-92 의 3-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 비사업용 토지 ”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토지의 소유기간 기간기준 1. 5 년 이상인 경우 가 .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