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4조결손금 공제제5조삭제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제9조삭제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16조가동률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21조삭제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9조삭제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제30조삭제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제41조의2삭제제41조의3삭제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제42조의2삭제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제42조의4파생상품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의2삭제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46조의3삭제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제50조의2삭제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52조삭제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59조의2삭제제60조삭제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6조의2삭제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제68조의2삭제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69조삭제제70조삭제제71조삭제제72조삭제제73조삭제제73조의2삭제제74조삭제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제78조삭제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제81조삭제제82조서식별표 1삭제 <2009.3.30>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별표 6의2삭제 <2018. 3. 21.>별표 6의3삭제 <2018. 3. 21.>별표 6의4삭제 <2018. 3. 21.>별표 6의5삭제 <2018. 3. 21.>별표 6의6삭제 <2018. 3. 21.>별표 6의7삭제 <2018. 3. 21.>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21 · 목 0

AI 한 줄 요약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판단 시, 체육시설·휴양시설 등 업무용 토지의 기준면적, 선수 요건 및 도매·소매업용 토지의 적용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정해요.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판단 시, 체육시설·휴양시설 등 업무용 토지의 기준면적, 선수 요건 및 도매·소매업용 토지의 적용 비율 등 세부 기준을 정해요.

①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④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

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

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⑨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

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

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⑭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100분의 10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45조의2제4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