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은 보험회사, 은행,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뜻해요.시행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은 보험회사, 은행,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뜻해요.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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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