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0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44…1
26-44…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
- 기본통칙기본통칙 26-44…3
26-44…3 【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법인의 직원이 영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영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44…5
26-44…5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008.07.25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불
- 기본통칙기본통칙 26-44의2…2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008. 7. 25. 제목개정)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직원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 다음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2. 지배주주 등 ( 특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되며 ,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3-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26-43-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 다음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급여란 임원 또는 직원이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 「 법인세법 」 상 퇴직급여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구 분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1. 정관에 퇴직급여 ( 퇴직위로금 등 포함 ) 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 를 계산할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이 경우 직원이 26-43-2 제 1 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 다만 ,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7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의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26-44 의 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을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 로 하는 퇴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 의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26-44 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 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 퇴직일시금신탁 , 퇴직연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3. 직장회식비 4.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 국민건강보험법 」 및 「 노인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8-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26-48-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 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 구 분 분담기준 1. 출자에 따라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 출자공동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8-2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26-48-2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비출자공동 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