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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