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의8-0…1
75의8-0…1 【 착오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
- 기본통칙기본통칙 75의8-0…2
75의8-0…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의8-120…1
75의8-120…1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의8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 집행기준집행기준 75의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75 의 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산세 적용 사례 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1.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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