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비과세·면제 소득 등은 제외돼요.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비과세·면제 소득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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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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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