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155…1
112-155…1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 제112조에 따른 적법한 장부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155…2
112-155…2 【 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회사보관용)를 매출처원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로 볼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2-155-1
장부의 비치・기장
112-155-1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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