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법인에 알려 줘야 해요.법인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법인에 알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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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0-1 · 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