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채권이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 이자·할인액 등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내국법인이 채권이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 이자·할인액 등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