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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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6의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 의 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집행기준 44 의 3-0-1 제 1 항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 ②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 , 세무조정사항을 승
- 집행기준집행기준 46의3-0-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46 의 3-0-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①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 년 (‘ 다 ’ 의 경우에는 3 년 ) 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