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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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9…1
11-9…1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
납세지 변경신고의 법정기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1
납세지의 변경
11-0-1 납세지의 변경 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위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