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비용 중 대가 없이 본점을 위해 재고자산을 사거나 보관하며 쓴 경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는 시행령 제129조제2항의 대상으로 정해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비용 중 대가 없이 본점을 위해 재고자산을 사거나 보관하며 쓴 경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는 시행령 제129조제2항의 대상으로 정해요.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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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