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항목은 자산 쪽에서 미상각신계약비·보험약관대출금·보험미수금·미수금을, 부채 쪽에서 보험미지급금·선수보험료·가수보험료·미지급비용을 말해요.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항목은 자산 쪽에서 미상각신계약비·보험약관대출금·보험미수금·미수금을, 부채 쪽에서 보험미지급금·선수보험료·가수보험료·미지급비용을 말해요.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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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