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정한 표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4년(3~5년)부터 12년(9~15년) 이상까지 구분해 적용해요.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정한 표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4년(3~5년)부터 12년(9~15년) 이상까지 구분해 적용해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적용대상 자산 │ │ │내용연수범위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하한~상한) ├─────────┬────────────────────┤ │ │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다만, │ │ │(3년~5년) │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은 제4호 │ │ │ │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 │ │ │ │ │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및 어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제9호 │ │ │(4년~6년) │업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 │ │ │ │ │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수도, 하수 및 폐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기물 처리,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 │ │ │ │원료 재생업 │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 │ │ │ │ │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 │ │ │ │ │공원료 생산업은 제5호의 기준내용 │ │ │ │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 │ │ │ │ │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 │ │ │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 │ │ │ │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 │ │ │ │ │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 │ │ │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 │ │ │ │ │(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 │ │ │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 │ │ │ │업 │ │ │ │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 │ │ │ │ │스업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 │ │ │ │및 관리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 │ │ │ │65. 보험업 │ │ │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 │70. 연구개발업 │ │ │ │술 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 │ │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 │ │ │ │학기술 서비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 관리,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사업 지원 및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 │ │ │임대 서비스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은 │ │ │ │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 │ │ │ │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및 사회보장 │ │ │ │ │행정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 │86. 보건업 │ │ │ │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 스포츠 및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여가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수 │94. 협회 및 단체 │ │ │ │리 및 기타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개인 서비스업 │ │ │ │ ├─────────┼────────────────────┤ │ │ │가구 내 고용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 │ │ │및 달리 분류되지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 │ │ │ │않은 자가소비 생 │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산활동 │ │ │ │ ├─────────┼────────────────────┤ │ │ │국제 및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외국기관 │ │ ├──┼────────┼─────────┼────────────────────┤ │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 │ │(5년~7년) │ │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 │ │ │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제4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 │ │ │ │ │(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 │ │ │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 │ │(26293)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 │ │ │ │ │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 │ │ │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제5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 │ │ │ │ │년∼12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 ├──┼────────┼─────────┼────────────────────┤ │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 │(6년~10년) │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 │ │ │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 │ │ │ │ │은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 │ │ │ │ │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 │ │ │ │ │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 │ │ │ │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 │ │ │ │및 농약 제조업(2032)은 제1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4년(3 │ │ │ │ │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 │ │ │ │ │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 │ │ │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 │ │ │ │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 │ │ ├─────────┼────────────────────┤ │ │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숙박 및 │55. 숙박업 │ │ │ │음식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 │ ├─────────┼────────────────────┤ │ │ │협회 및 단체, 수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리 및 기타 │ │ │ │ │개인 서비스업 │ │ ├──┼────────┼─────────┼────────────────────┤ │5 │10년 │농업, 임업 및 어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 │(8년~12년) │업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제 │ │ │ │ │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 광업 │ │ │ │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 │ │ │ │ │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 │ │ │ │ │업(0729) 중 토탄 채굴은 제2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 │ │ │ │ │년∼6년)]를 적용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 지 │ │ │ │ │원 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 │ │ │ │ │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 │ │ │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 │ │ │ │서비스는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 │ │ │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 │ │ │ │ │용한다.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은 제외한 │ │ │ │ │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 │ │ │ │마무리 가공업(134)은 제4호의 기준 │ │ │ │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 │ │ │ │제외한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산 │ │ │ │ │업용 유리 제조업(2312) 중 평판 디 │ │ │ │ │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 │ │ │ │ │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제2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 │ │ │ │ │(4년∼6년)]를 적용한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 │ │ │ │ │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 │ │ │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제4호 │ │ │ │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 │ │ │ │ │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 │ │ │ │는 제외한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 │ │ │ │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6 │12년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다만, 니코틴이 함유 │ │ │(9년~15년) │ │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제 │ │ │ │ │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 및 창고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 │ │ │ │ │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 │ │ │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 │ │ │ │ │를 적용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 │ │(11년~17년) │ │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 │ │ │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 │ │ │ │ │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제 │ │ │ │ │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8 │16년 │전기, 가스, 증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 │ │(12년~20년) │및 공기조절 │업 │ │ │ │공급업 │ │ ├──┼────────┼─────────┼────────────────────┤ │9 │20년 │수도, 하수 및 폐 │36. 수도업 │ │ │(15년~25년) │기물 처리, │ │ │ │ │원료 재생업 │ │ └──┴────────┴─────────┴────────────────────┘ 비고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 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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