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납부의무가 사라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하고,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면 해제돼요.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납부의무가 사라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하고,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면 해제돼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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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