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낙찰자가 정해지면 지자체장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고,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7일 내(최대 30일까지 연장)의 납부기한을 정해 통지해요.낙찰자가 정해지면 지자체장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고,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7일 내(최대 30일까지 연장)의 납부기한을 정해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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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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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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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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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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