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을 압류할 때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를 만들어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동산·채권 등은 체납자(질권 설정 시 질권자)에게 등본을 주며 채권은 추심 금지 뜻도 적어요.재산을 압류할 때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를 만들어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동산·채권 등은 체납자(질권 설정 시 질권자)에게 등본을 주며 채권은 추심 금지 뜻도 적어요.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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