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2조납세의 고지 등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제18조징수촉탁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제20조제3자의 납부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제22조납기 전 징수제23조납부의 방법제24조삭제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독촉과 최고제32조의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33조압류제34조신분증의 제시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제37조참여자 설정제38조압류조서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제40조압류금지 재산제41조삭제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제64조압류의 해제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66조교부청구제67조참가압류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제71조공매제71조의2삭제제72조수의계약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75조공매 장소제76조공매보증금제77조매수인의 제한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80조공매 통지제81조배분요구 등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85조공매의 중지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입찰과 개찰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제91조재공매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제99조배분 방법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제105조체납처분 유예제106조정리보류 등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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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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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풀면 참가압류가 압류 효력을 이어받고, 오래 매각하지 않으면 3개월 최고 후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먼저 압류한 기관이 압류를 풀면 참가압류가 압류 효력을 이어받고, 오래 매각하지 않으면 3개월 최고 후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일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10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 중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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