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 후 배분금이 모자라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반드시 정리해야 해요.체납처분 후 배분금이 모자라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고, 시효가 완성되면 반드시 정리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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