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