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징수법
/
제93조
지방세징수법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시행령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이전
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다음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