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는 현금·증권·신용카드 같은 결제수단으로 낼 수 있고, 카드 등은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봐요.지방세는 현금·증권·신용카드 같은 결제수단으로 낼 수 있고, 카드 등은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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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