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팔아 번 돈은 체납액, 담보채권, 임차보증금, 임금 등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주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압류재산을 팔아 번 돈은 체납액, 담보채권, 임차보증금, 임금 등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주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돌려줘요.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