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년 넘게 일정 금액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이 제공할 수 있고, 받은 자는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돼요.1년 넘게 일정 금액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이 제공할 수 있고, 받은 자는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돼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 위임: 시행령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