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해 나누고, 계산서를 만들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어요.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해 나누고, 계산서를 만들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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