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체납액만큼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체납액만큼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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