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지방세를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가 어렵거나 도피 우려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어요.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지방세를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가 어렵거나 도피 우려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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